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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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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2.21, 2017.06.01., 2021.12.30>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06.01.>

제3조 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0.12.30, 2017.06.01.> [제목개정 2019.06.28]

제3조의2 납부방법

제3조의2(납부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제4조 2통 이상 수수료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서 규정된 사항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11.18.]

제5조 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개정 2014.11.06, 2015.03.19.,2021.9.23., 2024. 7. 18.>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08.02.21, 2012.12.2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 2015.12.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

제6조 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이나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4.11.06> ②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11.06> [제목개정 2014.11.06]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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