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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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19.2.7.>
제3조(적용대상)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 제4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13호의 사업은 경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해 3년 이내 전면적인 정비사업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9.20., 2019.2.7., 2021. 7. 9. 2023. 5. 8., 2023. 12. 29.>
제4조(지원범위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 및 소형평형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2.7.>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7., 2021. 7. 9., 2023. 12. 29., 2025. 4. 7.> 1. 「주택법」제2조제13호의 부대시설과 같은 조 제14호의 복리시설 중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설 및 개ㆍ보수 2.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3.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전자투표 비용 4. 삭제 <2021. 7. 9.> 5. 삭제 <2021. 7. 9.> 6.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설치 운영 비용 7. 삭제 <2021. 7. 9.> 8. 삭제 <2021. 7. 9.> 9. 삭제 <2021. 7. 9.> 10. 삭제 <2021. 7. 9.> 11. 삭제 <2021. 7. 9.> 12. 삭제 <2021. 7. 9.> 13.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14. 재해방지시설 또는 설비(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및 소방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대표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소요 총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9.2.7.>
제6조(지원 대상사업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한다.<개정 2023. 5.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③ 보조금의 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9.20.> 1. 입찰결과로 인한 보조금액 변경 2. 결정된 보조금액 또는 지원사업 범위에서의 경미한 변경
제7조(지원사업의 착수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지원 대상 사업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한다) 해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 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취소해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의 사유, 착수예정 시기 및 입증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및 보조금 지급)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고, 시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③ 시장은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경우 제9조의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고려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2. 단지별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15.>
제10조(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 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도로, 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감사부서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④ 시장은 실무 검토반에서 검토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7. 9., 2024. 12. 30.> ③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21. 7. 9., 2024. 12. 30.>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주택관리사ㆍ변호사ㆍ건축사ㆍ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8.9.20.>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8.9.20.> 4. 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8.9.2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스스로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