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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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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며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서비스 말한다. <개정 2019.12.27.> 4. 삭제 <2019.12.27.> 5.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이하 “센터”라 한다)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지원, 주택개조 사업지원 등을 말한다. 8.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4조 자립생활지원

제4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개정 2019.12.27.>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지원 서비스 6.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개정 2019.12.27.>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9. 자립생활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지원 서비스 및 구직서비스 10. 장애인보장구 보급 및 수리 등 재활보조서비스 11.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개정 2019.12.27.>

제5조 신청

제5조(신청) ① 의정부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장애인을 대신하여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6조 우선지원 대상

제6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7조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제7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생활교육을 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8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8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9조 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0조 센터의 운영기준

제10조(센터의 운영기준)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으로 하고,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동료 상담사 양성 관련 기관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12.27.> ② 센터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애인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2.27.> 1. 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이하 “관련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자(거주자) 대표 <개정 2019.12.27.> 2. 관련시설의 장 <개정 2019.12.27.> 3. 관련시설의 이용자(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개정 2019.12.27.> 4. 후원자 대표 <개정 2019.12.27.> 5.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 <개정 2019.12.27.> 6. 그 밖에 관련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27.> ④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

제12조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제12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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