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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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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전문개정 2011.8.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2., 2001.1.10., 2006.5.12., 2006.12.28., 2008.12.31., 2011.8.10., 2012.4.10., 2013. 5. 20., 2016. 9. 28. 2017. 11. 15., 2018.9.20., 2023. 5. 8., 2024. 12. 20> 1.“폐기물”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

제3조 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의정부시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1.8.10> ②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럿이 모이는 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2023. 5. 8.>

제3조의2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0> 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의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0]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2023. 5.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추진할수있도록 홍보물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② <개정 2011.8.10, 2012.4.10> <삭제 2022. 8. 11.>

제5조 시민의 청결유지 책무

제5조(시민의 청결유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24. 12. 30.> 1. 모든 시민은 주인의식을 갖고 폐기물의 무단 투기 또는 소각 행위에 대해 방관하지 말아야한다. 2. 이동 중에 발생하는 소량폐기물은 직접 거리 휴지통에 투입하거나 휴대용 수거함(수거 봉투) 등을 활용하여 일정량을 수집 후 휴지통에 투입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전문개정 2000. 2. 22]

제5조의2 청결유지 조치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0., 2012.4.10>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의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본조신설 2002. 5. 8]

제5조의3 청결유지 이행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이의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5.8.13> [본조신설 2002. 5. 8]

제6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제6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시장은 다른 시ㆍ군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정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2024. 12. 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4, 2008.12.31, 2011.8.10, 2017.11.15.> ③ 2 이상의 시ㆍ군이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7.8.7, 2011.8.10., 2022. 2. 9., 2024. 12. 30.>

제7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서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불특정 여럿이 이용하는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와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를 구입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6.5.12, 2006.12.28, 2008.12.31, 2012.4.10, 2017.11.15.>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해당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제7조의2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및 경비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거짓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본조신설 2015.8.13]

제7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23. 5. 8.>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재난 등으로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지게차, 로더 등으로서 사업장내 운용차량과 소형 수집·운반차량,· 이륜차, 삼륜차로서 3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 나. 자동상차장치(빈리프트) 또는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차량 다. 가로·도로 청소차량으로서 운전자가 기계식으로 청소하는 차량 라. 암롤차량 또는 재활용품 수거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차량 마. 가로청소,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바.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거작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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