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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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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9.> 1. “제안”이란 의정부시민 또는 의정부시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하“제안자”라 한다)과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考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 조례 제24조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직무발명 나. 시장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인 제안자가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경우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은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국ㆍ단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안 심사와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또는 행정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 실무심사

제9조(실무심사) ① 시장은 실무부서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자 지정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관리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요청하는 사항 ② 실무심사에는 실무부서의 장, 담당팀장 및 담당자와 제안내용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에는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관계 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평가단

제10조(제안평가단)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제안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안의 심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제안평가단은 제안평가가 가능한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8조 및 제14조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위촉 위원과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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