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를 육성ㆍ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8.>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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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를 육성ㆍ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5.8.> 2. “시민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로 시민명예경찰연합회, 어머니폴리스단, 학부모폴리스단, 등산로 안전 폴리스 등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5.8.>
제3조(시의 책무) 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2024. 12. 30.> ② 시는 시민단체의 참여와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① 시민단체는 시민에 대한 시의 사회안전망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정부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9.2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5.8.> 1. 범죄예방 등 지역안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개정 2017.5.8.> 2. 범죄예방 활동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한 시민단체 대표자 <개정 2017.5.8.>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시의원, 시의 범죄예방업무 담당국장,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1. 12. 30.>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의 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범죄예방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및 사업심의 <개정 2017.5.8.> 2.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범죄취약 계층의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개정 2017.5.8.>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범죄피해 시민 위로금 대상자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8.> 5.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적인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위원 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12조(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할구역 내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