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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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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를 육성ㆍ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5.8.> 2. “시민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로 시민명예경찰연합회, 어머니폴리스단, 학부모폴리스단, 등산로 안전 폴리스 등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5.8.>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2024. 12. 30.> ② 시는 시민단체의 참여와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단체의 책무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① 시민단체는 시민에 대한 시의 사회안전망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정부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9.2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5.8.> 1. 범죄예방 등 지역안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개정 2017.5.8.> 2. 범죄예방 활동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한 시민단체 대표자 <개정 2017.5.8.>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시의원, 시의 범죄예방업무 담당국장,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1. 12. 30.>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의 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범죄예방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및 사업심의 <개정 2017.5.8.> 2.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범죄취약 계층의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개정 2017.5.8.>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범죄피해 시민 위로금 대상자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8.> 5.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적인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위원 수당 등

제11조(위원회 위원 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12조 시민단체의 요건

제12조(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할구역 내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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