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2, 2008.12.31>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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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2, 2008.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5.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 2008.12.31, 2012.5.15, 2015.6.17.>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시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공공행사 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공공행사 참여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5.8., 2021. 11. 24.>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납부방법에 의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주차요금과 같이 부과한다. 다만,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무단 주차로 보고, 해당 노상주차장 급지의 1일 주차 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2. 5. 15.,
제3조의2(주차행위 제한 등) ①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삭제 <2020.7.15.> 5.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두 번 이상 체납한 경우 <신설 2020.7.15.> [본조신설 2010.2.18] ②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7.15.> 1.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2. 주차장 내 정해진
제4조(주차장의 표시) 주차장 설치자는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와 주차장 이용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등) <개정 2012.5.15>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7.5.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개정 2017.5.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8.>
제5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ㆍ감독상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주차장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문서일체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5조의3(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5조의2의 규정을 미이행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에 따른 손해를 관리수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5]
제6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법 제10조의2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 및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5> ② 제1항의 주의의무 사항으로 관리자는 임치인의 자동차가 임치시 차량의 주차안내는 물론 차량의 외형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제7조(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5, 2015. 6. 17., 2024. 2. 23., 2026. 1. 9.> 1.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심지내 시장ㆍ상가 밀집지역의 원활한 화물의 하역 기능 수행을 위하여 화물 자동차 전용구획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4. 삭제 <2015.6.17.> 5. 삭제 <2015.6.17.>
제7조의2(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인근주택의 주차공간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정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8. 1. 5., 2024. 2. 23.> ②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이용차량 지정,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견인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2급지 기준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함께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④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이용차량으로 지정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주차구획 및 자동차 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본조신설 201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