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의정부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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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의정부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10일은 시민의 날로 한다. 다만, 시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이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조에서 정하는 기념행사는 그 개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
제3조(기념행사)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등 포상 시상 3. 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예술 행사 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1. 9.>]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에서 이동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