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일 산림욕장 설치 및 위치

제2조(자일 산림욕장 설치 및 위치) 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용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인 자일 산림욕장(이하 “산림욕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산림욕장의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828번길 146으로 한다. <개정 2026. 1. 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조성한 산림휴양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휴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운영 및 관리 지원

제5조(운영 및 관리 지원)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휴양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한다.

제6조 자문

제6조(자문) ①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점검

제7조(시설점검) 시장은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운영ㆍ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개인, 단체 등이 30인 이상의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50인 이상의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등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산림휴양시설의 시설물, 기물,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할 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산림휴양시설 안에서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산림휴양시설 안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이용자의 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물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 ⑤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관리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여러 가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림휴양시설 사용 및 관리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 ⑥ 산림휴양시설 주차장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자,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산림휴양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1조 휴무일

제11조(휴무일) ① 산림휴양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요일) 2.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 기간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을 위해 시장이 휴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할 때는 그 사유와 휴무일을 미리 의정부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제12조(이용료) 산림휴양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산림휴양시설에 위치한 목공소 이용료 사항은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