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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6-0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6., 2016.10.4., 2024.9.27.>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6.9.26, 2024.9.27.>

제4조 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 비용은 해당 의약품 판매업체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9.26, 2024.9.27.>

제5조

제5조 삭제 <2024.9.27.>

제6조 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9.26, 2024.9.27.>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9.27.>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삭제 <2024.9.27.>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2026.1.9.> 1. 삭제 <2026.1.9.> 2. 삭제 <2026.1.9.> 3. 삭제 <2026.1.9.> 4. 삭제 <2026.1.9.> 5. 삭제 <2026.1.9.> 6. 삭제 <2026.1.9.> 7. 삭제 <2026.1.9.> 8. 삭제 <2026.1.9.> 9. 삭제 <2026.1.9.> ③ 제2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9.> 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 <신설 2026.1.9.> 2.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신설 2026.1.9.>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신설 2026.1.9.>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신설 2026.1.9.> 5. 수해 또는 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 <신설 2026.1.9.> 6. 그 밖에

제9조 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 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게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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