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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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친선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기타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기본 원칙) ① 공무국외출장은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과 관습 등을 지키며,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 2.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4.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 후 새로 의장이 선출되면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과천시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11조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⑦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재심사)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심사ㆍ의결된 이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에서 재의결 받아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