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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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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친선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기타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① 공무국외출장은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과 관습 등을 지키며,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 허가권자

제4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 2.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4.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 후 새로 의장이 선출되면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6조(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과천시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7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제8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11조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⑦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재심사

제11조(재심사)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심사ㆍ의결된 이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에서 재의결 받아야 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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