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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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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24., 2008. 7. 10., 2017. 10. 11.>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원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1.>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通算)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7. 10.]

제3조 여비의 지급기준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7. 2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7. 21.> [전문개정 2008. 7. 10.]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5. 19.> [본조신설 2008. 7. 10.] [제목개정 2020. 2. 21.]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8. 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본조신설 2016. 9. 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 9. 23.>]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7. 21., 2013. 12. 13., 2015. 4. 17., 2020. 2. 21., 2022. 8. 10., 2025. 12. 3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원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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