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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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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원주시가 설치하는 원주푸드 종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원주푸드”(Wonju Food)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같다. 3. “원주푸드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장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원주푸드 지원센터”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기능 중에서 교육센터, 복지센터를 말한다. 6. “원주푸드 유통센터”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의 각 호의 기능 중에서 전처리센터, 가공센터, 유통센터를 말한다. 7. “원주푸드 인증센터”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한 원주푸드 인증 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종합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1072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3. 5. 19.>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종합센터의 기능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의 기능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저장, 전처리, 포장, 배분 2.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3.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용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의 공급 4.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주푸드 교육 및 체험 5. 원주시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6. 원주지역 생산 농산물의 인증 (원주푸드 인증) 7. 그 밖에 종합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 경영방법

제5조(경영방법) 원주푸드 유통센터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구성된 “원주푸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원주푸드위원회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종합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수수료의 결정 3. 생산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종합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5. 원주푸드 인증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가격결정협의회 구성

제8조(가격결정협의회 구성) ① 종합센터에서 취급하는 지역산 농산물의 수매 및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공급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원주푸드 종합센터 농산물 가격결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1.>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협의회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5. 12. 31.>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주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 1. 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담당과장 2. 원주푸드 지원센터 및 유통센터의 장 3.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대표 4. 각 급 학교 영양교사(강원원주교육지원청 추천) 5. 소비자, 학부모 및 유통단체 대표 6. 기타 관계 분야 전문가

제9조 협의회 기능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산 농산물 계약재배에 관한 사항 2. 지역산 농산물(친환경, 일반농산물) 수매,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 3. 기타 종합센터 취급 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10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협의회장의 직무 등

제11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가격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주푸드 업무 관련 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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