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원주시가 설치하는 원주푸드 종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원주시가 설치하는 원주푸드 종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원주푸드”(Wonju Food)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같다. 3. “원주푸드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장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원주푸드 지원센터”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기능 중에서 교육센터, 복지센터를 말한다. 6. “원주푸드 유통센터”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의 각 호의 기능 중에서 전처리센터, 가공센터, 유통센터를 말한다. 7. “원주푸드 인증센터”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한 원주푸드 인증 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위치) 종합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1072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3. 5. 19.>
제4조(기능) 종합센터의 기능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의 기능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저장, 전처리, 포장, 배분 2.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3.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용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의 공급 4.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주푸드 교육 및 체험 5. 원주시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6. 원주지역 생산 농산물의 인증 (원주푸드 인증) 7. 그 밖에 종합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경영방법) 원주푸드 유통센터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구성된 “원주푸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원주푸드위원회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종합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수수료의 결정 3. 생산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종합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5. 원주푸드 인증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가격결정협의회 구성) ① 종합센터에서 취급하는 지역산 농산물의 수매 및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공급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원주푸드 종합센터 농산물 가격결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1.>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협의회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5. 12. 31.>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주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 1. 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담당과장 2. 원주푸드 지원센터 및 유통센터의 장 3.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대표 4. 각 급 학교 영양교사(강원원주교육지원청 추천) 5. 소비자, 학부모 및 유통단체 대표 6. 기타 관계 분야 전문가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산 농산물 계약재배에 관한 사항 2. 지역산 농산물(친환경, 일반농산물) 수매,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 3. 기타 종합센터 취급 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가격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주푸드 업무 관련 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