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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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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원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3.>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면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3.]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원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3.>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 1. 법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7.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更新)을 위한 타당성 평가 8.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그 밖에 공유재산에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9. 11. 15.>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3.>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 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 목적대로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零細)하여 재산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에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是正)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제10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②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7., 2025. 9. 2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5억원 나. 처분의 경우: 5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22. 12. 30.]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 및 관리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 및 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을 말한다)으로 취득하거나 보상취득 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그 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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