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ㆍ지원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동반성장과 농업·농촌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및 귀촌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 중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시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 중 시 및 시 이외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농촌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농업인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귀농과 구분한다. 5.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이란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시의 귀농인 및 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행·재정적인 지원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귀농 및 귀촌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나. 귀농인 및 귀촌인과 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 다. 귀농인 및 귀

제3조 주체의 역할

제3조(주체의 역할) 귀농 및 귀촌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및 시 의회는 귀농인 및 귀촌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고 귀농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도 평등하게 대우한다. 2. 지역주민은 귀농인 및 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귀농인 및 귀촌인은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발전은 물론 속히 정착하여 농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인 및 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귀농인 및 귀촌인 유치ㆍ홍보ㆍ교육, 재정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귀농인 및 귀촌인의 자격과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인 및 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시와 농·축협 등 유관 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ㆍ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육성ㆍ지원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귀농·귀촌인육성·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4.18.> 1. 당연직 위원 가. 농정과장 나. 농촌자원과장 다. 농업기술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나.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3명 이내 다. 농업·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2명 이내 라.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공석인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재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시장이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농인 및 귀촌인의 유치 및 육성·지원에 관한 계획 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 및 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9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제10조 영농기반 지원

제10조(영농기반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귀농 정착자금 지원 2. 친환경 농업 등 대안(代案) 농업을 위한 지원 3. 주택(빈집) 알선과 집수리·이사비용 지원 4. 농업경영 및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 5.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6.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 제공 7. 그 밖에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시장은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주택(빈집) 알선 2.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 3.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 제공 4. 그 밖에 귀촌인의 농업정착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기본생활보장

제11조(기본생활보장) 시장은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과 영유아(#23344;幼兒)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0조의 영농기반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영농 및 정착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