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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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에 관한 모든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공보, 시 홈페이지, 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주요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서면 또는 인터넷) 또는 사업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수렴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등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원주시의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6. 원주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