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에 따라 시립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작은도서관을 지원함으로써,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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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에 따라 시립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작은도서관을 지원함으로써,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5., 2020. 11. 6., 2016. 1. 8., 2023. 7. 14.> 1. “시립도서관”이라 함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삭제 <2016. 1. 8.> 4.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삭제 <2016. 1. 8.> 6. 삭제 <2016. 1. 8.> 7. 삭제 <2016. 1. 8.> 8. “이용자”란 도서관의 자료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10.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1. "부대시설"이란 도서관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장비와 비
제3조(열람 및 대출)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14.> [전문개정 2016. 1. 8.]
제5조(업무 및 기능)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 8., 2020. 11. 6., 2023. 7. 14.>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삭제 <2020. 11. 6.>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도서관ㆍ작은도서관 등이 활성화 되도록 운영 및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6., 2023. 7. 14.> [제목개정 2020. 11. 6.]
제5조의2(독서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프로그램 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4., 2024. 4. 3.>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 교육 3. 철학ㆍ인문학 강의 및 국내ㆍ외 세미나 개최 행사 4. 북 페스티벌 등 독서 문화 축제 5.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6. 도서관 주간 행사 및 독서의 달 운영 7.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활동 8.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독서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2024. 4. 3.> ④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대회 또는 독서 관련
제5조의3(이용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4.]
제6조(입장료와 복사ㆍ인쇄) ① 도서관 시설의 이용,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② 자료의 복사ㆍ인쇄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8. 10. 5.>
제7조(복사 금지 자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개정 2023. 7. 14.> 1. 복사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각종 디스크 등 저작권 보호 대상 자료
제8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 2023. 7. 14., 2025. 12. 31.>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변형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9조(질서유지) ① 시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2023. 7. 14.>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8조 각 호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4.>
제10조(자료의 대출)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관외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도서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