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우수농특산물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승인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고 고품질의 우수농특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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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우수농특산물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승인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고 고품질의 우수농특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6., 2025. 12. 31.> 1. “농특산물”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이나 특산물과 그 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2. “우수농특산물”이란 장기적인 농업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농업을 선도하고, 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농특산물을 말한다. 가. 삭제 <2025. 9. 26.> 나. 삭제 <2025. 9. 26.> 다. 삭제 <2025. 9. 26.> 라. 삭제 <2025. 9. 26.> 마. 삭제 <2025. 9. 26.> 3. “공동상표”란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농특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의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표를 말한다. 가. 토토미 <신설 2025. 9. 26.> 나.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배, 치악산 사과 <신설 2025. 9. 26.> 다. 치악산 고구마, 치악산 황골엿 <신설 2025. 9. 26.> 라. 그 밖에 원주시장(
제3조(우수농특산물 육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우수농특산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수농특산물 육성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농특산물 육성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우수농특산물의 품목별 생산실태 3. 우수농특산물의 품위(品位) 유지를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4. 우수농특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5.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6. 제17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신설 2025. 9. 26.> 7. 그 밖에 우수농특산물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상표사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우수농특산물상표사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1.>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3. 상표사용 대상 및 기간에 관한 사항 4. 상표사용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 적정 직위에 있는 공무원과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또는 소비 분야 에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상표사용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에 주민등록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또는 농업 관련 공공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제6조(상표사용 신청) ① 상표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상표사용 심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표사용 심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상표사용 승인)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상표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시장에게 다시 심의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심의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④ 상표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품위 유지 및 상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표사용 등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상표 디자인) ① 시장이 제작·등록한 별표의 상표 디자인은 시의 우수농특산물 홍보와 통일된 이미지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상표사용자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작·등록하는 상표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치악산 우수농특산물”을 나타내는 문구 2. “치악산 상징”의 색상을 반영한 디자인 요소 [본조 신설 2025. 9. 26.]
제9조(상표사용 승인기간) ① 우수농특산물의 상표사용 승인기간은 해당 품목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상표등록이 취소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품목의 상표등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표사용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농특산물 중 제조·가공품목인 경우에는 승인품목의 종류ㆍ생산량 또는 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승인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기간이 제한된 경우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상표사용자의 책임) ① 상표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 유지와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자신이 출하하거나 생산한 품목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이로 인한 상표사용 승인취소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자는 품목의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반품이나 교환 등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상표사용 중지 신고)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중지기간을 분명히 적은 상표사용 중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