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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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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2025. 12. 31.> 1. “원주푸드”(Wonju Food)(이하 “원주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읍·면의 지역과 그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각 호와 같다. 1. 원주푸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시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시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추구한다. 2. 원주푸드는 농촌환경의 보존과 도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생명농업과 건강도시를 구현한다. 3. 원주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전 시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푸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원주푸드의 육성 및지원을 위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계획”중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은 지역식량계획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주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원주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 관한 사항 3. 원주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주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추진

제6조(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추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지역의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다음연도 본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원주푸드 육성·지원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원주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원주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원주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원주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

제8조 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5. 19.> 1. 임명직 위원 : 시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21명 이내 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명 이내 나. 원주푸드 관련 시민사회단체 3명 이내 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청 소속 공무원(급식담당 과장 및 영양사) 3명 이내 라. 농업인 단체 5명 이내 마. 소비자 단체 3명 이내 바. 원주푸드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대표 2명 이내 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2명 이내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13. 12. 13.]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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