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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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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22, 2007. 7. 2, 2007.12.21, 2021.12.17>

제2조

제2조 <삭제> <2025.12.31.>

제3조

제3조 <삭제> <2025.12.31.>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한다.<개정 2013. 10.22, 2018. 9.18><일부개정 2025.12.31.>

제5조

제5조 <삭제> <2025.12.31>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31.>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31.>

제8조의2

제8조의 2< 삭제> <2025.12.31.>

제8조의3

제8조의3< 삭제> <2025.12.31.>

제9조

제9조 <삭제> <2025.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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