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원주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8., 2015.12.31., 2017.10.11.>
원주시 · 공포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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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원주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8., 2015.12.31., 2017.10.1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8.9.23., 2015.12.3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7, 2003.11.28., 2015.12.31.> 1. "당직사령"이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한는 것을 말한다 4. "당직기관"이란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제4조(당직의 구분) 당직의 구분은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제3조에 따른다. [본조전문 개정 2018.01.18.]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벌칙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 후 휴무일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본조전문 개정 2003.11.28, 2019.01.18.] [본조제목 개정 2019.01.18.]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근무여건 및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원 할 수 있다. <개정 2001.12.7, 2002.6.28, 2003.11.28, 2004.2.27., 2015.12.31.> 1. 본청 가. 3일이상 계속되는 공휴일 - 당직사령(5급) : 1명 - 당직보좌관(6급) : 1명 - 당직원 : 2명 나. 3일미만 공휴일 및 평일 - 당직사령(6급) : 1명 - 당직보좌관(7급) : 1명 - 당직원 : 1명 2. 사업소, 읍·면·동 - 당직원 : 1명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1.12.7> ④ 삭제 <2015.12.31.> ⑤ 당직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를 1인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12.7> <개정 2015.12.3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
제6조의2(재택당직근무) ① 당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직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 마련 3. 삭제 <2019.01.18.> ② 삭제 <2026. 1. 9.> [본조 신설 2015.12.31.]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 당직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야간 사건·사고발생 현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사무실에 일정시간 대기 후 귀가 시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7> <개정 2015.12.31.> 1. 착신통화 전환조치된 이동전화 2. 당직일지 3. 실과소별 전화번호 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5. 직원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
제9조 삭제 <2003.11.28>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1.12.7]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