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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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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지정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향토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 충청북도 지정유산,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등),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등) 및 민속문화유산 등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으로 근현대 이후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을 포함한다. 2. 향토자연유산: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등 향토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3. 향토무형유산: 전통공연ㆍ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제3조 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향토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보호구역 설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당연직: 국가유산 업무 담당국장 <전문개정> 2. 위촉직 <전문개정> 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삭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수는 시장이 정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제12조 향토유산 지정

제12조(향토유산 지정) ① 시장은 국가ㆍ도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ㆍ무형ㆍ자연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보유단체ㆍ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유자등은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충주시 향토유산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⑦ 향토유산 지정의 효력은 그 대상에 한하며, 주변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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