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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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 제조 판매점은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지 아니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절한 재활용을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정해진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전용수거용기 무상공급은 1세대당 1회로 한정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시민, 단체 등에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발생억제방법을 작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고객이 식사량을 고려하여 주문할 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해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선불, 후불 또는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며, 배출자는 배출 시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삭제 ④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세대별ㆍ운영주체별로 부과ㆍ징
제9조의2(수수료 감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단, 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의 공동주택ㆍ단독주택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ㆍ장소ㆍ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3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많은 양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울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배출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규격과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