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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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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가. 50억원 이상의 국비ㆍ도비 나. 2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화성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정책 및 사업

제4조 화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화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화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자체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화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성시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 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개

제5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사업내역서를 종합하고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의 현안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변동사항 등 관리

제6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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