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및 권리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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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및 권리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모든 도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실시하는 조사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 및 제5조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실시하고, 시·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운영을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운영 또는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센터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광역센터는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위기대응 강화) ①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과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본부, 경상남도경찰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학교 및 관련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높은 상황 등 정신질환 관련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기대응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개입 및 대응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기대응팀의 기능은 필요에 따라 광역센터나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사업에 대한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자문 2. 지역계획의 시ㆍ군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 지원 3.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자문과 지원 4.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지원 5.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6.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시설,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7.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수집ㆍ분석 또는 그 지원 8.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및 심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및 시ㆍ군 간 연계체계 구축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정신건강의 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정신건강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개발)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2.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위한 거주ㆍ치료ㆍ재활ㆍ교육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 3. 정신질환자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서비스 지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5.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조기 퇴원 및 탈원화 대책 수립ㆍ지원 6. 정신질환자의 권익옹호 활동 및 동료지원가 양성 지원 등 7.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