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영등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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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영등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7.15]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2021.7.15.> ② 구청장은 구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2026. 1. 8.>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제목개정 2021.7.15.]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자, 학습 동아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6.11.10.,2021.7.15.> 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04.29>< 전문개정 2010.04.29><개정 2013.12.12>
제4조의2(이용권의 발급 등) ① 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②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이용권을 우선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자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연 35만원까지의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5.]
제4조의3(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 구청장은 이용권 발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본조신설 2021.7.15.]
제4조의4(이용권의 이용 등)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1.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7.15.]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영등포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12., 2021.7.15., 2026. 1. 8.>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7.15.>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12.12>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7.15.>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은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12, 2026. 1. 8.> 1. 당연직 위원 가. 구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 나.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학계, 지역 내 평생교육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자 다.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계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삭제 <2026. 1. 8.> 4. 삭제 <2026. 1. 8.>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개정 2021.7.15., 2026. 1. 8.> ⑤ 협의회는 필요시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0, 2017.11.09.>
제9조(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12.,2021.7.15., 2026. 1. 8.>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사임 의사를 표시한 때<개정 2013.12.12>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