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1. 8.]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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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8.> 1.“장애인”이라 함은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지역사회 정착”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 일상생활, 건강, 사회참여 등을 자립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5.“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06.28> 6.“장애동료간 상담”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 7. "체험홈”이란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06.28., 2026. 1. 8.>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지원사업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1. 활동지원 급여 2.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홍보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4.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ㆍ자립생활주택ㆍ주거지원서비스 지원 5. 학습권 보장 지원 6.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7. 구직 활동, 취업 관련 정보 지원, 직업재활시설 설립·지원 8.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 9.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10.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한 사례관리서비스(사정, 상담, 자원연계, 사후관리 등) 11.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 12. 그 밖에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6.28., 2026. 1. 8.>
제8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장애 동료 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립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1. 8.> 1.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2. 동료 간 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능 및 기술훈련 5. 주택 개·보수 사업 6. 장애인 보조기 수리 사업 7.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운동 8.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9.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자립생활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센터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 수 이상을 법상의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6. 1. 8.> 1. 이용자 대표 2. 여성 장애인 3. 장애인 관련 학계 또는 실무 전문가 4.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 5. 후원자 대표 6.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등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개정·폐지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회의소집방법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