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27, 2017.06.01.>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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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27, 2017.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2.>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07.30>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주는 시설을 말한다. 5.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에서 규정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제2조의2(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자전거 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본조신설 2024. 9. 12.]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정비사업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2.>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시설의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7, 2017.06.01.> ② 삭제 <삭제 2017.06.01.> 1. 삭제 <삭제 2017.06.01.> 2. 삭제 <삭제 2017.06.01.> 3. 삭제 <삭제 2017.06.01.> 4. 삭제 <삭제 2017.06.01.> 5. 삭제 <삭제 2017.06.01.> 6. 삭제 <개정 2014.02.27><삭제 2017.06.01.> 7. 삭제 <삭제 2017.06.01.>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결정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06.01.>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 ⑤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제5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로를 개설, 확장, 재정비하거나 주거ㆍ상업ㆍ공업ㆍ관광단지 및 택지 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 방안을 포함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8.> ⑤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에 노면 파손, 훼손,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보수ㆍ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6. 1. 8.> [본조신설 2024. 9. 12.]
제5조의3(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한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영등포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한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4. 9. 12.]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과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 ② 삭제<개정 2014.02.27><삭제 201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