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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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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27, 2017.06.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2.>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07.30>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주는 시설을 말한다. 5.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에서 규정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제2조의2 자전거도로의 구분

제2조의2(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자전거 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본조신설 2024. 9. 1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정비사업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2.>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시설의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7, 2017.06.01.> ② 삭제 <삭제 2017.06.01.> 1. 삭제 <삭제 2017.06.01.> 2. 삭제 <삭제 2017.06.01.> 3. 삭제 <삭제 2017.06.01.> 4. 삭제 <삭제 2017.06.01.> 5. 삭제 <삭제 2017.06.01.> 6. 삭제 <개정 2014.02.27><삭제 2017.06.01.> 7. 삭제 <삭제 2017.06.01.>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결정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06.01.>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 ⑤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제5조의2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

제5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로를 개설, 확장, 재정비하거나 주거ㆍ상업ㆍ공업ㆍ관광단지 및 택지 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 방안을 포함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8.> ⑤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에 노면 파손, 훼손,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보수ㆍ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6. 1. 8.> [본조신설 2024. 9. 12.]

제5조의3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제5조의3(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한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영등포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또한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4. 9. 12.]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과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 ② 삭제<개정 2014.02.27><삭제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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