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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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영등포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영등포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결석신고서를,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⑤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새로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