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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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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운영 원칙

제3조(의회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정활동 원칙

제4조(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배정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 선서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영등포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영등포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제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결석신고서를,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 의원의 사직

제9조(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10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⑤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1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11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새로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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