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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전통식품명인”이란 전통식품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분야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발효식품”이란 전통식품 중 미생물의 발효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장류, 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젓갈류, 식초류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여건 조성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전통식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 2. 전통식품의 현황 및 산업 동향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산업의 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전통식품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전통식품명인 지원

제5조(전통식품명인 지원) 시장은 전통식품 기반조성을 위하여 화성시에 주소지를 둔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통ㆍ판매 및 판로개척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3. 전통식품명인 간 교류 및 협력 4.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전통식품명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

제6조(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 시장은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조성 2. 전통발효식품 연구 및 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 3. 그 밖에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 지원

제7조(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 지원) 시장은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방법을 계승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지원

제8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지원) 시장은 전통적인 제조ㆍ가공 및 조리방법을 장려하고 전통식품 홍보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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