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5.>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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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5.>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5.> 1. 가내공업폐기물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가능한 가내공업폐기물은 배출자와 폐기물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배출자의 주소, 성명 또는 사업장명, 전화번호, 폐기물 원재료명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에 담아 견고하게 묶어 배출한다. 2. 병원배출생활폐기물 : 의료법에 의한 의료적출물과 생활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안으로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비닐봉투나 용기를 사용하고 병·의원명이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 배출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리 배출한다. ② 재활용품은 종이류, 금속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페트병류로 분리하여 지역별 수집주기에 맞추어 배출하고 대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의 옥외배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원
제3조 삭제<2000.01.10>
제4조 삭제 <2022.8.25.>
제5조 삭제 <2022.8.25.>
제6조(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관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U-영등포통합관제센터와 독립된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제 전담요원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무단투기 CCTV의 실시간 관제업무 2.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의 영상정보 관리 3. 무단투기행위자 계도를 위한 음향경고 송출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단투기자 계도 및 단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