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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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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26., 2024. 3.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9. 8. 26.>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량의 종류(이하 "차종"이라 한다) 및 차량의 형태(이하 "차형"이라 한다)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5.12.4.>, <일부개정, 2019. 8. 26.> 2.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3.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8.26., 2022.11.28.>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군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19. 8. 26.>

제4조

제4조 <삭제 2004. 7. 8>

제5조

제5조 <삭제 2004. 7. 8>

제6조 차량의 구분 등

제6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9. 8. 26.>

제7조 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임시차량정수 배정(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개정 2014. 4. 11>,<일부개정, 2019. 8. 26.>

제7조의2 차종변경 승인

제7조의2(차종변경 승인) <일부개정, 2019. 8. 26.>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종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9.8.26., 2022.11.28.>

제7조의3 차형변경 승인

제7조의3(차형변경 승인) <일부개정, 2019. 8. 26.> ① 차형의 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만 해당하며, 단위행정기관이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8. 26.>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일부개정, 2019. 8. 26.>

제7조의4 차량 교체 승인

제7조의4(차량 교체 승인) <일부개정, 2019. 8. 26.>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8.26., 2022.11.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1.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신설,2019. 8. 26.>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 8. 26.>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 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 8. 26.> 4.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제7조의5 차량 교환 승인

제7조의5(차량 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8.26., 2022.11.28.>

제7조의6 차량의 등록 절차

제7조의6(차량의 등록 절차) <일부개정, 2019. 8. 26.>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등록 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8. 26.> ③ 등록 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지워 없애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9.8.26., 2022.11.28.>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지워 없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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