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3., 2022. 2. 4.>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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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3., 2022. 2. 4.>
제2조 삭제 <2022. 2. 4.>
제3조 삭제 <2022. 2. 4.>
제4조 삭제 <2022. 2. 4.>
제5조 삭제 <2022. 2. 4.>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삭제 <2022. 2. 4.>
제8조 삭제 <2022. 2. 4.>
제8조의2삭 제 <2022. 2. 4.>
제8조의3삭 제 <2022. 2. 4.>
제9조 삭제 <2022. 2. 4.>
제9조의2삭 제 <2022.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