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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금정구 · 공포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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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민간위탁 사무

제3조(민간위탁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세부지침

제4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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