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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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제4항의 의결사항을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 중 다음 가목에서 라목까지 중 하나에 해당되며 마목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5.> 가.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ㆍ운영되는 시설 나. 경로당이 없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회원 수 5명 이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4. 11. 5.> 다. 자연마을 또는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으나 여건 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회비로 운영되고 자연마을 또는 아파트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회원이 10명 이상인 시설 <개정 2019.6.5, 2024. 11. 5.> 라. 경로당이 있는 행정리에 언어, 풍습, 생활습관 등 특성상 「음성군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 <신설 2019.6.5.> 마. 1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을 갖춘 시설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19.6.5.>] [전문개정 2018.12.5.]
제4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비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3. 경로당 시설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개정 2018.12.5., 2019.6.5.>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비 5.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부지는 마을명의로 되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② 미등록 경로당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하여, 경로당의 2분의 1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5.>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경로당 지원사업(긴급개보수)의 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8.12.5.]<개정 2019.6.5., 2025. 12. 31.> 1. 긴급개보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일부나 모든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6.5.>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5.>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6.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가족행복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8.10.27, 2011.12.23, 2015.6.25, 2019.6.5, 2024. 12. 26.>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6.5.>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한다. <개정 2019.6.5.>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6.5.>
제10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6.5.]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