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서산시 · 공포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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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1. 12.>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22.4.20.> 2. “정보화”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4.20.>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4.20.> 4.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4.20.> 5.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 주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제3조(지능정보화사회 기본원칙)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2.4.20.]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2.4.20.>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20.>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2.4.20.> 2. 지능정보사회 목표와 전략 <개정 2022.4.20.>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2.4.20.>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방안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방안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4.20.> ④ 시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⑤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서산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0.>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0.>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6.12.20, 2019.10.10, 2019.12.18., 2024. 6. 10.> 1. 서산시의회 의원 1명 2.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 받은 사람 <개정 2022.4.20.>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1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2.4.20.>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개정 2022.4.20.> 3. 중요한 정보화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개정 2022. 4. 2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22. 4. 20., 2022. 8. 25.>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 4. 20.>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의 연계·조정 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및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 4. 20.]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10조(지능정보화사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정보화마을 관리자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2.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주민정보화 교육사업 3.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운영 및 참가에 관한 사업 4.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정보화 마을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2.4.20.]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대외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2022.4.20.>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