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 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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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 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22. 12. 12.> 1. “회관”이란 서산시 문화회관을 말한다. 2. "관장"이란 서산시문화시설사업소장을 말한다. 3.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료”란 사용자의 행사를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객”이란 행사를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8. “기획공연”이란 회관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연을 말한다. 9. “입장료”란 기획공연 입장권 판매 수익금액을 말한다. 10. “행사”란 공연, 전시회, 일반행사 등 회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 11. “문화ㆍ예술행사”란 음악, 무용, 연극 등의 무대공연과 미술작품 등의 전시회를 말한다. 12. “일반행사”란 문화·예술행사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13. “문화회원”이란 문화회관 행사 등 각종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문화회관에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14. “문화사랑 프랜드”란 문화회원 중에서 문화회관 행사 보조를 위하여 선발·위촉된 사
제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광장 2. 부속시설 : 냉·난방시설, 피아노, 조명, 음향반사판, 마이크, 빔프로젝트, 댄스플로어, 그 밖에 공연 및 행사에 필요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취소·추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9. 29., 2022. 12. 12.> ② 순수 문화·예술 행사의 권장을 위하여 차등신청제를 운영한다. ③ 관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회관의 시설 확보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17. 9. 29., 2022. 12. 12.>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상업적 판매행위가 포함된 행사 4. 대공연장에서 관람객이 100명 이하 또는 시설별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행사 5.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회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각 호를 적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회관 사용 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7.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3. 허가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6.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7조(사용기준 및 사용료) ① 1회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기준 이내에서 일부시간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오전 : 08:00부터 13: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8: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예정일이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 당일에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추가 사용료를 별표기준에 따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다음날 행사를 위한 전날의 무대설치ㆍ행사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은 사용기준시간(08:00~22:00) 이내로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및 가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생이 주최·주관·후원·협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일반행사와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행사에 대하여는 별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6. 1. 12.>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2. 문화회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전일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90퍼센트 반환) 5. 사용허가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사용예정일 이후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6. 삭제
제10조(관리 등) ① 사용자는 회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관 시설 외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22. 12. 12.> 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관장은 철거로 인한 파손·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④ 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장은 해당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7. 9. 29., 2022. 12. 12.>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관의 시설·설비를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12조(권리의 양도제한) 회관의 사용허가 사항은 관장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