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2020.5.29., 2022.4.1.>
서산시 · 공포일 2026-0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2020.5.29., 2022.4.1.>
제2조(위치)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7., 2020. 5. 29., 2021. 4. 25., 2022. 4. 20., 2022. 10. 19.>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서산시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대여농업기계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 한다. 5. “운반서비스”란 농업기계를 임차인에게 유상으로 직접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업기계 세척시설”이란 고압을 이용한 설비ㆍ장비를 통해 농기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이 조례에 의한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0.>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 계획 및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신규·대체 구입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1. 4. 25., 2022. 4. 20.> ⑤ 농업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가 농업기계 반환 시 청소, 세척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세척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9.>
제7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지방농촌지도사 및 지방기계직, 별정직, 농업기계 수리요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12.12>
제8조(임대신청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5.> ② 사용자는 관리요원으로부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등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제목개정 2021.4.25.]
제9조(임대 기준) ① 농업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여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1.4.25.> ② 임대 대수는 동일기종의 경우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③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 중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8.17.> <단서 삭제, 2021.4.25.>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시각으로부터 24시간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비용부담) ①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에 의해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2022.4.20.> ② 사용료는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③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사용료의 납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15.8.17., 2020.9.25., 2026. 1. 12.> 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⑥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제11조(운반서비스 운영) ① 시장은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반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운반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농업기계 운반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반서비스 대상자, 기종 및 비용 등 시행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은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소장은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세부운영기준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농업기계 상하차 장소는 신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운반서비스 이용 시 출고 또는 반납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운반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⑦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이용비용은 농업기계 사용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4.25.> [본조신설 2020.5.29.]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1.4.25.> 1. 반액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개정 2021.4.25.> 2. 면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재해·재난복구 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4.25.> ② 제1항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에도 인정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9.> <제2항에서 이동, 202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