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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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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공설시장”이란 서산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3.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행하는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공설시장 내 점포 및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6.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7.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서산시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서산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4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행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5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과 편의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6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6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7조 시장의 인정취소

제7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서산시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서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서산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서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9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산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두 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으로 육성하는 것보다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서산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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