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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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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10.>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의2.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 7. 1.>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하는 서산시체육회, 서산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개정 2017. 9. 29.> 7.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8. “체육복지”란 소외계층을 포함한 서산시민(이하

제3조 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3조(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과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등의 분야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5. 2. 10.> ②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산시 체육진흥 계획(이하 “체육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추진 방향 및 세부 시행계획 2. 현황분석 3.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4. 재원 확보 방안 5.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6.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권리 증진 7. 학교체육 및 체육 인재 육성 활성화 8. 그 밖에 체육진흥, 체육복지 및 스포츠인권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활동 현황 2. 스포츠인권 실태와 현황 3. 성별, 나이별, 지역별, 장애별 생활체육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체육진흥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 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제4조 전문체육 진흥사업

제4조(전문체육 진흥사업)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0.> 1.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 체육인재 육성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4.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정책개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생활체육 진흥사업

제5조(생활체육 진흥사업)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관련 단체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 및 대회 참가 3.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4. 타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 교류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노인체육 진흥사업

제5조의2(노인체육 진흥사업)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노인체육관련 단체와 노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2. 노인체육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3.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7. 1.]

제6조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제6조(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관련 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2. 장애인 선수 양성과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3. 장애인체육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4. 장애인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학교체육 진흥사업

제7조(학교체육 진흥사업)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위탁

제8조(사업위탁) ① 시장은 체육진흥 사업의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해야 한다. ② 삭제 <2022. 12. 12.> ③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2. 10.> [제목개정 2022. 12. 12.]

제8조의2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8조의2(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0.> 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운영비 산정 기준, 범위 및 그 밖에 지원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가 지원받은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2.]

제8조의3 지도ㆍ감독 및 감사 등

제8조의3(지도ㆍ감독 및 감사 등) ① 시장은 보조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게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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