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산사랑상품권의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0.]
서산시 · 공포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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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산사랑상품권의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0.> 1. “서산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 및 모바일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0. 5. 29., 2021.12.10.>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환전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0.9.25.>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시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모바일상품권에 한함) <신설 2020. 5. 29.>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상품권 뒷면에 발행일을 표시한다. 다만, 정책수당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따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5.>
제5조(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며, 등록된 업소는 별표 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③ 골목상권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여러 개의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7.10.> 1. 숙박 및 음식점업 2. 도소매업 3. 교육서비스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사회적경제 업종 및 지역상생 매장 8. 서산시와 서산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준하는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전문개정 2021.12.
제6조(가맹점 등록 거부)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및 준대규모점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 3.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브랜드의 글로벌본사 소재지 기준) 4. 서산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준하는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전문개정 2021.12.10.]
제6조의2(가맹점 등록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가맹점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거부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3. 가맹점이 제7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가맹점의 상호와 사업장 주소, 위반사항을 서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0.]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상품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9.>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8조(판매대행점 등과의 협약 및 관리) 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산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에 관한 정보를 서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5.> ③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9.25.> ④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등록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각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9.25.> ⑤ 총괄 판매대행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9.25.> [제목개정 2020.9.25.]
제9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9.> ⑦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
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제2조제4호에 따른 환전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며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모바일상품권의 환전은 모바일 자동청구에 의하며,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2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5. 29.>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 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며,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추가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고,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5. 29.> ⑤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
제11조(환전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환전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전대행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