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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5-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봉화군 관내 식품접객업 중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

제4조 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중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위해서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 ② 군수는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옥외 조리ㆍ제조 가능지역

제7조(옥외 조리ㆍ제조 가능지역) 영업장 건물 외부에서의 조리 및 제조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제8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 등

제9조(행정처분 등)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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