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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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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봉화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이하 “가공기술지원관”라 한다)으로 한다. ② 위치는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47-2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기술지원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기술지원관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기술지원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시험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가공기술지원관은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홍보 및 기술 등의 종합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생산된 가공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4. 농산물 가공시설의 대여에 관한 사항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지역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 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가공기술지원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대표자 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대표자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 사용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기술지원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임기 및 해촉

제7조(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해촉은 본인의 사퇴 또는 품위 훼손 등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의결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 연 1회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가공기술지원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가공기술지원관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지도, 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가공기술지원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제품의 품질검사 등을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 사용

제10조(시설 사용) ① 농업인등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위하여 가공기술지원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하고,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하려는 농업인 등 2.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농외소득 확대를 위해 가공기술지원관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등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장비 사용

제11조(장비 사용) ① 장비의 사용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의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비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장비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사용 순서를 정한다.

제12조 장비 사용료 및 감면 등

제12조(장비 사용료 및 감면 등) ① 군수는 장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장비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1회 또는 1일(24시간) 기준으로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 감면 : 천재지변, 재해복구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 일부 감면(100분의 50)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장비 사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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