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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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2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2023.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2, 2026.1.19>
[전문개정 2020.6.4]
제3조
제3조 삭제 <2020.6.4>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②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개정 2020.6.4, 2023.1.12>
③ 항공대 운영 및 업무분장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르되 임무 및 제반 행정사항 등은 각 팀장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3.1.12>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①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7. 시정업무 항공지원
8.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제6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①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0.6.4>
1.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
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
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2.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
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제7조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7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각호의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4>
1. 운항통제관
2. 항공대장
3.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기관(민간포함)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 사고시의 긴급조치
제8조(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운항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④ 운항통제관은 항
제9조 조사 보고서 제출 등
제9조(조사 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0.6.4]
제10조 사고의 수습
제10조(사고의 수습) 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 <개정 2020.6.4>
제11조 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제11조 (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119특수구조단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심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4>
② 자심위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4, 2023.1.12>
1. 위원장 : 119특수구조단장
2. 위원(6명) : 행정지원과장, 항공대장, 본부 인사팀장, 본부 구조대책팀장, 119특수구조단장이 선임한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 각 1명
3. 간사 : 119특수구조단 인사담당
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4>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0.6.4]
제12조 심의절차
제12조(심의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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