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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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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동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동물애호사상 함양과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7.2.23, 2023.6.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5조 및 제31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동물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10, 2017.2.2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0, 2015.5.28, 2017.4.6, 2023.6.8, 2026.1.19> 1. "동물원"이란 동물을 모아 기르면서 지구환경파괴로 야생상태에서 점차 멸종되는 동물의 보호와 종 보전, 번식 등에 대한 생태를 연구ㆍ교육하며 이를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2. "동물"이란 동물원 내에서 사육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모든 동물을 말한다. 3. "동물관련프로그램"이란 동물먹이주기, 동물설명회, 동물행동풍부화, 긍정적 강화훈련 등을 말한다. 4."동물관리시스템"이란 사육하는 동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5. "폐사체"란 질병, 노쇠, 우위다툼 등의 사유로 사망한 동물의 사체를 말한다. 6. "관리자"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동물원의 관리를 위임ㆍ위탁받은 서울대공원장, 자치구청장 또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0] [제목개정 2026.1.19]

제4조 시설물 유지관리

제4조(시설물 유지관리) 관리자는 동물사 및 외부철망, 울타리 등 동물원 내의 각종 건축물과 공작물을 정기적으로 보수ㆍ도색하여 쾌적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제5조 시설물 안전점검

제5조(시설물 안전점검) ① 관리자는 동물사 및 외부철망, 울타리 등 동물원 내의 각종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② 안전점검 방법은 자체점검과 외부전문기관의뢰점검 등으로 구분하되, 점검방법은 관리자가 정한다. ③ 관리자는 안전점검결과 발견되거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제6조 관람객 안전 등

제6조(관람객 안전 등) ① 관리자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동물 관람장의 철망, 울타리 등에 대하여 이상 유ㆍ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관람객이 맹수류 등 위험한 동물을 심하게 자극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제7조 동물의 관람

제7조(동물의 관람) ① 관리자는 동물을 주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민들의 관람에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관리자는 동물의 명칭, 특성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람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3.6.8> [제목개정 2023.6.8]

제8조 이용 활성화 등

제8조(이용 활성화 등) ① 관리자는 동물원의 이용활성화 및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자연학습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기획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23.6.8> ② 관리자는 시민들에게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제9조 홍보ㆍ안내 등

제9조(홍보ㆍ안내 등) ① 관리자는 동물원 안내 홍보물이나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일반시민, 각급 학교 및 단체 등에 홍보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동물관람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제10조 수집ㆍ연구

제10조(수집ㆍ연구) 관리자는 국내외의 희귀 동물 보전과 보급을 위하여 동물의 수집, 번식과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제11조 교류

제11조(교류) 관리자는 국내외 동물원 및 교육기관 등과 동물 및 정보의 교류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동물의 분류

제12조(동물의 분류)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동물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 4. 어류 5. 양서류 6. 무척추류 7. 곤충류 [전문개정 20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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