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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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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25, 2012.1.5, 2017.1.19, 2019.10.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조례 다른 규칙 등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2, 2017.1.1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2, 2015.1.29, 2017.1.19, 2022.1.13, 2026.1.19>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발생을 말한다. 2. "통제단"이란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긴급구조통제단을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기본법 제3조제5호ㆍ7호 및 제8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재난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소방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을 말한다. 5. "소방정보ㆍ통신"이란 센터 및 소방관서에서 소방정보ㆍ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 비상사태, 화재의 경계ㆍ진압,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ㆍ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과정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6.1.19]

제4조 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① 센터는 재난 등과 관련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5.1.29, 2017.1.19>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소방정보ㆍ통신의 총괄 2.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기능 3. 「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른 민방위경보발령 및 전파를 수행하는 민방위경보통제소의 기능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19> 1. 재난 등의 발생신고의 접수와 대응 등 수습조치(상황파악 및 보고와 현장 활동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제공을 포함한다) 2.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수습활동의 지휘통제 3. 119에 신고 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응급조치 4. 소방서의 구급업무에 대한 평가 및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 5.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비상연락 6. 유관기관의 공조체계 유지 및 관련정보의 공유 7. 재난 등에 대비한 시민행동요령 등 예방교육 8. 재난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소방정

제5조 센터소장의 직무

제5조(센터소장의 직무) ①센터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종합상황실장ㆍ자원관리과장ㆍ전산통신과장ㆍ민방위경보통제소장 및 그 밖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12>

제6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유지

제6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유지) ①소장은 재난 등에 관한 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수습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②소장은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관기관의 직원을 센터에 파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7.1.19> ③유관기관의 장은 재해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때에는 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제7조 통제단과의 관계

제7조(통제단과의 관계) ①소장은 통제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장소ㆍ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통제단을 설치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②센터안에 설치ㆍ운영하는 통제단에 근무하는 자는 상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각종 상황보고를 하는 때에는 소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5, 2012.1.12, 2017.1.19> [제목개정 2017.1.19]

제8조 교육 및 훈련

제8조(교육 및 훈련) ①소장은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기술연수교육 등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종합상황실은 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난ㆍ재해 등이 신속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2, 2017.1.19> 1. 재난 등의 발생신고 접수 및 유관기관에 출동지령 2. 재난 등의 상황전파 및 보고 3. 재난 등의 현장상황의 관제ㆍ지휘 및 피해상황 등 관리 4. 재난 등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제10조 운영

제10조(운영) 소장은 종합상황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5, 2007.12.26, 2012.1.12, 2015.8.27, 2017.1.19, 2018.1.18> 1. 연중 무휴로 상시 상황을 유지하며 재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대응ㆍ조치하도록 통보한다. 2. 소장은 시장 및 소방청장에게 정기 및 수시로 상황을 보고한다. 3. 소장은 재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센터내의 인력을 조정하거나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력을 지원받아 종합상황실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4. 소장은 종합상황실에 배치한 접수지령대ㆍ관제대ㆍ감독대 및 의료지도대 등 각 운용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5. 소장은 재난 등의 규모에 따라 관련 부서에 대한 비상소집의 전파, 유관기관에 상황정보 제공 및 협조사항 요청, 세부조치사항의 파악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소장은 효율적인 재난 등 상황관리를 위하여 소방서 상황실의 운영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7. 소장은 통제단에 의사결정ㆍ복구활동에 필요한 상황정보 및 방재관련 정보제공 등 긴밀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제11조 상황요원의 업무

제11조(상황요원의 업무) 종합상황실의 근무자(이하" 상황요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1.12, 2017.1.19> 1. 접수지령대의 근무자는 재해 등의 발생신고를 접수하여 출동지령한 후에 관제대에 업무를 이관한다. 2. 관제대의 근무자는 현장출동대의 업무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보고를 담당하며, 현장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출동대를 편성하여 출동하도록 지령한다. 3. 감독대의 근무자는 상황요원의 업무를 통제ㆍ감독한다. 4. 소장은 상황요원의 개인별 고유번호를 지정하고 상황요원은 근무시간 직전에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근무를 종료하는 때에 이를 해제한다. 5. 상황요원은 재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재난ㆍ재해의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상황을 계속하여 관리하고 대응ㆍ수습한다. 6. 상황요원은 제5호의 상황진행 내용을 일정한 시간대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별표1의 보고체계도에 따라 보고 전파한다.

제12조 근무방법 등

제12조(근무방법 등) ① 상황요원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근무교대자는 근무시간 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하여 상황업무에 연계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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