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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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6, 2022.11.10, 2023.10.19, 2025.4.10, 2026.1.19>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민사소송, 서울특별시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제3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6.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법률지원담당관이 주관한다. 다만, 법률지원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이하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사건마다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고려하여 소송지원부서를 지정한다.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부서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된 소송지원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업무주관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소송사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문서를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접수한 경우 즉시 이를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률지원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시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응소방침’이라 한다)한다.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반소 여부(이하, 이를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같다. ② 시장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제소방침’이라 한다)하고,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한다. ③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별도로 지정한 사건(이하 "
제7조(소송수행자등, 소송보조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각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를 각각 지정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 또는 주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1. 소송수행자등 : 소송주관부서의 사무관 및 주담당자 각 1명 포함 2명이상 2. 소송보조자 : 각 소송지원부서의 사무관(부서의 장이 사무관일 경우 직근 하급자) 및 주담당자 각 1명 포함 2명이상 ②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③ 시장
제8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판결 확정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패소원인 분석표 제출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등 참석 후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진행사항보고에 관한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③ 제7조제4항에 따라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서 등을 교부받은 소송수행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소송대리인은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해당 사건의
제9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변론기일 등에 출석ㆍ입회 후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진행사항보고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0.18>]
제10조(소송보조자의 직무) 소송보조자는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송방침 결정, 서면제출 등의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2. 각종 사실관계의 확인 및 소송자료의 조사ㆍ수집, 제출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경우의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소송고지 등)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민사소송법」 제84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소송고지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송에 대한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2025.4.10> ② 업무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 「민사소송법」 제84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0>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소송지원부서의 장에게 고지하며,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 또는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판결금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