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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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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의 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9.13, 2017.2.23, 2026.1.19> 1. "업무등"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및 자치구가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관리"라 함은 업무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투자기관"이라 함은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7. "출연기관"이라 함은 「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23>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평가의 대상업무는 업무등으로서 성과관리계획서의 성과목표ㆍ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개정 2007.9.13> ②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가 행하는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평가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3급이상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하"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9.13, 2019.10.10>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이하 소속 행정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 정기평가

제7조(정기평가) ①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분기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 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시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기관평가

제9조(기관평가)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합동평가

제10조(합동평가) 시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시민평가

제11조(시민평가) ①시장은 업무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목표관리

제12조(목표관리) ①시장은 시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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