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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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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원 중 "온실식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연학습 및 관람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식물원 중 "온실식물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2017.4.6, 2026.1.19> 1. "온실"이라 함은 식물의 주요 생육환경인 광선ㆍ온도ㆍ습도를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난방시설 등을 갖추어 만든 건축물을 말한다. 2. "온실식물원"이라 함은 온실시설을 갖추어 아열대, 또는 열대 식물 등 다양한 식물을 주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재배ㆍ전시하는 곳을 말한다. 3. "온실식물"이라 함은 온실 내에서 재배ㆍ전시하는 다음과 같은 식물을 말한다. 가. 관엽류: 잎을 보고 즐기는 식물로서 소철, 몬스테라, 고무나무, 칼라디움 등 나. 난 류: 온대, 아열대, 열대지방의 자생란으로서 동양란, 서양란 등 다. 양치류: 포자로 번식되는 고사리 류 등이 식물로서 파초일엽, 펠라에아, 폴리포디움 등 라. 다육식물류: 주로 사막지대에 자생하는 식물로서 용설란, 알로에, 꽃기린, 칼랑코에, 유카, 공작선인장, 게발선인장 등 마. 그 밖의 식물: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식물을 제외한 온대, 아열대, 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식물 4. "관리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제4조 병ㆍ해충방제 등

제4조(병ㆍ해충방제 등) 관리자는 온실 내에서 재배하거나 전시하는 모든 식물을 수시로 관찰하여 병ㆍ해충방제, 거름주기, 물주기, 가지치기, 잡초제거작업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온도, 습도유지 등

제5조(온도, 습도유지 등) 관리자는 온실 내에서 재배ㆍ전시하는 온실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온실 내의 온도, 습도, 광선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및 조치

제6조(안전점검 및 조치) ① 관리자는 온실구조물 등의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안전점검방법은 자체점검과 외부전문기관의뢰점검 등으로 구분하며, 점검방법은 관리자가 정한다. ③ 안전점검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물 보수 등

제7조(시설물 보수 등) 관리자는 온실구조물, 전시대 등 식물원 내의 각종 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수ㆍ도색하여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8조 식물의 전시

제8조(식물의 전시) ① 관리자는 식물을 주제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민들의 관람에 편리하게 전시하여야 한다. ② 전시하는 식물은 식물의 명칭, 특성 등을 기재한 표찰을 설치하여 관람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활성화 등

제9조(이용활성화 등) ① 관리자는 식물원의 이용활성화 및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자연학습에 기여하기 위하여 난, 국화, 무궁화, 분재 등의 각종 식물전시회와 계절별 꽃축제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시민들의 식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식물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ㆍ안내 등

제10조(홍보ㆍ안내 등) ① 관리자는 식물원 안내 홍보물이나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일반시민, 각급 학교 및 단체 등에 홍보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식물원내에 안내인을 배치하여 관람자에게 전시된 식물에 대한 설명 등을 안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집ㆍ연구

제11조(수집ㆍ연구) 관리자는 국내외의 희귀식물 보존과 보급을 위하여 식물의 수집, 번식과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교류

제12조(교류) 관리자는 국내외 식물원 및 교육기관 등과 식물 및 정보의 교류사업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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