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원 중 "온실식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연학습 및 관람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원 중 "온실식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연학습 및 관람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식물원 중 "온실식물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1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2017.4.6, 2026.1.19> 1. "온실"이라 함은 식물의 주요 생육환경인 광선ㆍ온도ㆍ습도를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난방시설 등을 갖추어 만든 건축물을 말한다. 2. "온실식물원"이라 함은 온실시설을 갖추어 아열대, 또는 열대 식물 등 다양한 식물을 주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재배ㆍ전시하는 곳을 말한다. 3. "온실식물"이라 함은 온실 내에서 재배ㆍ전시하는 다음과 같은 식물을 말한다. 가. 관엽류: 잎을 보고 즐기는 식물로서 소철, 몬스테라, 고무나무, 칼라디움 등 나. 난 류: 온대, 아열대, 열대지방의 자생란으로서 동양란, 서양란 등 다. 양치류: 포자로 번식되는 고사리 류 등이 식물로서 파초일엽, 펠라에아, 폴리포디움 등 라. 다육식물류: 주로 사막지대에 자생하는 식물로서 용설란, 알로에, 꽃기린, 칼랑코에, 유카, 공작선인장, 게발선인장 등 마. 그 밖의 식물: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식물을 제외한 온대, 아열대, 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식물 4. "관리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제4조(병ㆍ해충방제 등) 관리자는 온실 내에서 재배하거나 전시하는 모든 식물을 수시로 관찰하여 병ㆍ해충방제, 거름주기, 물주기, 가지치기, 잡초제거작업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온도, 습도유지 등) 관리자는 온실 내에서 재배ㆍ전시하는 온실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온실 내의 온도, 습도, 광선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조치) ① 관리자는 온실구조물 등의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안전점검방법은 자체점검과 외부전문기관의뢰점검 등으로 구분하며, 점검방법은 관리자가 정한다. ③ 안전점검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보수 등) 관리자는 온실구조물, 전시대 등 식물원 내의 각종 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수ㆍ도색하여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8조(식물의 전시) ① 관리자는 식물을 주제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민들의 관람에 편리하게 전시하여야 한다. ② 전시하는 식물은 식물의 명칭, 특성 등을 기재한 표찰을 설치하여 관람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활성화 등) ① 관리자는 식물원의 이용활성화 및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자연학습에 기여하기 위하여 난, 국화, 무궁화, 분재 등의 각종 식물전시회와 계절별 꽃축제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시민들의 식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식물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ㆍ안내 등) ① 관리자는 식물원 안내 홍보물이나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일반시민, 각급 학교 및 단체 등에 홍보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식물원내에 안내인을 배치하여 관람자에게 전시된 식물에 대한 설명 등을 안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집ㆍ연구) 관리자는 국내외의 희귀식물 보존과 보급을 위하여 식물의 수집, 번식과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교류) 관리자는 국내외 식물원 및 교육기관 등과 식물 및 정보의 교류사업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