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통신 보안 및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9>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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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통신 보안 및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1.4.6, 2022.1.13, 2022.6.9, 2026.1.19>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 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 2. "각급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자치구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기관의 정보보호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위임된 범위로 한정한다.
제4조(책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 관련 정보(전자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내규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보보호책임자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22.6.9, 2026.1.19> 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 활동 4.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활동 5.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제6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① 각급기관은 매년 해당기관 및 소속ㆍ산하 기관에 대한 연도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보안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보보안내규)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이 규칙의 범위에서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제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6>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제정할 경우 시장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 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4.6>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내규를 수립ㆍ시행할 때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세부대책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6.9> [제목개정 2021.4.6]
제8조(정보보안점검 등) ① 시장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점검을 실시할 경우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6> ③ 시장은 정보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방향 및 중점사항, 점검인력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정보보안교육)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2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등은 반드시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보안 교안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 또는 강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 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책임) ① 각급기관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는 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9> 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점검 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보안대책 수립)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2022.6.9> 1. 보안관리체계(조직, 인원 등)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설치ㆍ운용장소 보안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 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4.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검증필 암호모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계획 5. 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 6.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7.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보안대책 8.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